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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폭로' 중국인, 처음으로 난민 인정

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해외 언론에 폭로한 중국인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유엔 씨와 그의 가족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엔 씨가 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외국 방송에 폭로했고 유엔 씨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탄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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