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성폭행을 한 여성을 협박해 자신이 준 합의금 가운데 일부를 다시 받아낸 혐의로 전 대학교수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를 성폭행한 뒤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줬다가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김씨를 협박해 천50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김씨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더 이상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김씨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줬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