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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온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당수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5명 가운데 찬성1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위해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지만 행자위 통과라는 큰 고비를 넘겨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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