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체벌로 아들이 허리를 다쳤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3월 담임교사 김 모 씨가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교사도 수업시간에 '앉았다 일어서'를 3백50차례 시켜 아들이 허리를 다쳤다며 학부모 신 모 씨가 전학과 함께 치료비 3백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신 씨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 씨가 지난달 30일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다 담임인 김 교사의 뺨을 때렸다고 전교조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아들이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껴 두 달째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를 찾아가 항의한 적은 있지만 김 교사를 때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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