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성적 쾌감을 위해 명동 일대를 돌며 폐지더미 등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 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10분께 중구 남산동에 있던 최 모 씨의 차량적재함에 신문지를 불쏘시개로 써 불을 놓은 것을 비롯해 6월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비닐천막, 장작 및 폐지 더미, 목조건물, 가판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산 기슭에서 노숙하는 이 씨는 치솟는 불길을 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껴 바지에 배설 행위를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방화 후 바지를 남산에 파묻어 증거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에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불을 보면 쾌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며 "배설물이 묻은 이 씨의 바지 10여 개를 산에서 발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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