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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동승자도 동일 처벌' 입법추진

음주 운전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명은 내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또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 수준인 0.03%로 대폭 강화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음주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 상해는 10년이하 징역,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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