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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수해골프 당직자 한달 빨리 '복권'

한나라당이 수해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7월 '1년간 당원권 및 당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당직자들을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복권' 시켜준 사실이 24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에 당원권이 회복된 당직자는 김철기·김용수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재영(평택갑)·홍영기(용인갑) 당협위원장, 이영수 중앙위 청년위원장 등 5명.

다만 당시 함께 징계를 받았던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은 수해골프와는 별도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번 '특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7월 20일 당 지도부의 골프 자제령에도 불구, 수해가 난 강원 정선 강원랜드 골프장에서 도내 사업가들과 2개 팀으로 나눠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은 지난 14일 그동안 공석이던 30개 지역구의 당원협의회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당원권 회복 및 당직복귀 사실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달 초 '자연재해 등이 발생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선약이 있어도 골프를 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은 윤리강령 23조를 정당사상 최초로 제정했다고 홍보한 것과는 배치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경기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은 "문제가 될 때는 여론 무마용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니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그나마 내린 징계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며 한나라당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무총장은 "당원정지 기간이 한 달쯤 남았는데 추후에 또 인선하기 보다는 당 대표가 '사면권'을 발휘해 이번에 함께 했다"면서 "1년 동안 정치 활동을 못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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