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주심이 송두환 헌법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송 재판관은 헌재의 3개 지정재판부 가운데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과 함께 제3지정 재판부에 속해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으로 주심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요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각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속히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전원재판부가 각하 또는 본안심리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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