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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씨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선처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사한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 회장이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가 크고,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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