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을 최근 복직시키고 그간 재단에 비판적이던 교사를 징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인화학교는 지난해 직위 해제한 교직원 A(38)씨를 복직시켰다.
A씨는 `A씨가 인화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폭행 사건 조사결과 등에 따라 지난해 8월 직위 해제되고 피해자와 인권위로부터 고소.고발 당했다.
이후 광주지검은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인화학교 측은 A씨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교 측은 지난 해 재단을 지지하는 교사와 의견충돌을 벌이다 몸싸움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또 다른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책위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는 복직시키고 재단에 비판적인 교사를 징계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민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시 고아였던 피해자가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대책위 활동이 시작된 이후라서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검찰의 판단 자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성폭행 가해자가 일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인화학교 측은 "여교사 징계는 그에게 잘못이 있어 하는 것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교육부에 소청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A씨의 복직에 대해서는 인화학교의 법인인 `우석'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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