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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추진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벌금 납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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