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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배분법안, 행자위 소위 통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서울특별시의 25개 구청이 걷는 재산세의 일부를 시의 세금으로 전환해 각 구청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맞교환 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무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10년 강남구는 약 천317억원, 서초구는 약 73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원구는 143억원, 강북구는 96억원, 도봉구는 95억원이 증가해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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