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부터 유자녀 기혼병사 출퇴근 복무가능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군에 입대할 경우 주거지에서 출퇴근 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인사관리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앞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이 아닌 '상근예비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아 출퇴근하며 거주지의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기혼자 가운데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 병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 인접부대로 근무부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