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고는 마지막 순간 왼쪽으로 피한 진성호(세인트빈센트 선적)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다.
진성호는 사고발생후 즉시 관할 해사당국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독자적으로 이탈해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 책임자가 형사처벌될 전망이다.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정부 사고조사단장인 김종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19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긴박한 상태에서 골든로즈호는 먼저 오른쪽으로, 진성호는 왼쪽으로 피했다"면서 "진성호의 피항조치는 `절대 왼쪽으로 피하지 말라'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반해 과실이 더욱 크기 때문에 진성호는 이번 사고의 주요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날 해양수산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관련 한.중 양국간 공동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골든로즈호와 진성호가 충돌한 주요 원인은 두 배가 모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정한 안갯속 항해시 정상적인 경계나 안전한 항해속도를 유지하지 않았고, 충돌위험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신속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고에 대해 진성호에 주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했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10∼15일 중국 현지에서 2차 현장조사를 하면서 진성호 선원을 면담하고,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원본파일과 골든로즈호 수중촬영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으며 중국과 사고원인 분석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심판관은 또 진성호는 사고발생후 즉시 회사와 대련 해상교통관제 센터에는 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했지만, 해사당국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독자적으로 떠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을 위반, 중국 정부가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성호 관리선사도 사고보고를 받은 뒤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할 해사당국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제안전관리(ISM)코드 규칙을 위반했다고 김 심판관은 덧붙였다.
한편 진성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우리 조사단의 직접조사결과 선장은 충돌 후 자기 배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무선전화로 골든로즈호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레이더에도 골든로즈호의 AIS신호가 보이지 않아 피해가 경미해 이미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선장은 또 회사에 사고사실을 보고했지만, 날이 밝은 뒤 피해를 다시 확인한 후 해사당국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고해역을 떠나 다롄 외황에 도착한 뒤 다롄 관제센터와 해사당국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김 심판관은 "중국 해사당국이 골든로즈호에 대해 즉각적인 구호활동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진성호와 관리선사가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해사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골든로즈호의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와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설비 등의 구난신호가 발송되지 않은 게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판을 청구하고 특별심판부를 설치해 전문가 자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골든로즈호의 급속한 침몰원인,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사유, 골든로즈호 선사의 긴급대응체제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