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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수주주권·집중투표제 손질키로

중소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소수 주주권과 집중투표제 등과 관련된 상법 일부 규정에 대해 상장 법인의 특례를 인정하는, 가칭 '상법특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증권거래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회사와 이사.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해 기업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위원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뽑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대학교수 7명 등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 공청회를 연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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