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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생중계 방해 노숙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방송사의 생중계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모 방송사의 생중계를 방해하고 이를 막는 의무경찰 대원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이 씨는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편파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소란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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