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승 없이 수갑만 채워 피의자를 호송하다가 피의자가 자살했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호송 도중 자살한 신 모 씨의 부모에게 국가가 위자료와 장례비로 2천2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 같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해 우발적 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살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부모에게는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본드 흡입과 절도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한 건물의 15층 옥상에서 갑자기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포승을 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 수갑만 채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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