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산업의 벽을 허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어제(15일) 국회 재경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빅뱅을 예고할 만큼 파장이 큰 법안입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재경위원회는 어제 금융소위를 열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골격은 세분화된 금융업종 사이의 영업 장벽을 허물고 은행, 보험, 금융 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골드만삭스 같은 대규모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다양하고 창조적인 금융상품도 쏟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추나 무를 가지고도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재테크 분위기도 저축에서 투자쪽으로 본격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형태/한국 증권연구원 부원장 : 이전에는 모든 투자자를 동일하게 보호해준데 반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는 투자자를 전문적인 투자자와 일반적인 투자자로 양분을 해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를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권사에게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 결제 등을 허용하는 문제는 법인은 제외시키고 개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금융산업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오는 2009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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