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부업체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금융회사인 요론닷컴은 14일 퍼스트핸드(www.firsthand.co.kr)라는 개인간 대출 중개 사이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개인 신용대출, 기존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전환 대출, 채권 판매 등 3가지 상품을 취급하며 주로 역경매 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 희망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500만 원까지 최고 연 30% 금리로 빌릴 수 있다.
퍼스트핸드는 개인 투자자가 이 사이트에 참여해 연간 2천만 원까지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업 등록없이 개인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수익 모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개인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자칫하면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 있다"며 "다만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요론닷컴이 대부업체로 등록한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 대부업체에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퍼스트핸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출범한 팝펀딩, 머니옥션 등 대출 중개 사이트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대출경매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다중적 채무 독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고리 대부업에 동참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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