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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특례 비리' 대학 연루 여부 조사

서울동부지검은 병역 특례 전문 연구요원이 지정 업체가 아닌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례 업체는 산학협동 대학 연구소에 전문 연구요원을 '파견'했다고 하지만, 산학협동 계약서 내용이 빈약해 병무청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듯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모 씨는 한 업체 부설 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뒤 실제로는 복무 기간 동안 대학 연구소에서 일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윤 씨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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