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속노조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불법 정치파업을 감행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금속노조의 파업은 한미 FTA 무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않고, 조합원들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금속노조의 집행부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배후세력들까지 추적해 반드시 불이익을 주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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