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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농가에 '현금 지급' 직불제 운영

농림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 농가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운영하기 했습니다.

농림부는 농가의 사육밀도와 가축분뇨 자원화, 악취관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지정하고 3~5년 동안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조제 분유 안전성 검사 항목에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를 포함시키고,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HACCP 즉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축산물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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