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가 음란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숏버스'의 수입사가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영화 수입사는 "결정의 근거가 된 영화·비디오물 관련법 조항은 제한상영 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숏버스'는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으로 초청되는 등 예술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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