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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폭언 보도 3천500만 원 배상"

서울 중앙지법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성적 폭언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7명과,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낸 대구 여성단체 간부에게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 의원은 재작년 대구고검 국정감사 후 자신이 술자리에서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고, 오마이뉴스 기자와 여성단체가 각각 보도와 성명서를 내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주 의원이 '사이비 황색언론' 등으로 자신들을 깎아내렸다며 오마이뉴스가 낸 소송에서 주 의원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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