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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비만관리 국가가 책임" 특별법 추진

초중고생의 비만 문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는 국가나 지자체가 학생들의 비만 관리 시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토록 규정한 학생체력 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3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는 해마다 4시간 이상 비만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체력과 비만 조사를 실시한뒤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표준 체중의 120~129%인 학생이 요청하면 비만 극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 표준 체중의 130~149%인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에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요청해야 한다.

표준 체중의 150% 이상인 고도 비만인 경우 정규 또는 비정규 학급의 기초 체력반을 설치하고 신체 활동과 생활 습관을 교정토록 유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국가가 학생의 체력증진이나 비만 관리 등을 책임지는 근거 조항이 있으나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구체화되고 심층적인 시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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