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12일) 병역 특례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싸이 본인은 형사 입건하지 않고 업체에 돈을 건네 혐의로 싸이의 숙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싸이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특례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은 가수 싸이를 특례자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특례 지정 업체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싸이의 숙부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조카 싸이의 편입 대가로 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소프트웨어 매출 자금처럼 꾸며 2천 7백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박 씨에 대해선 싸이를 부정 편입하고 지정 업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수 싸이에 대해선 "금품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싸이가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한 사실이 있다며 병무청에 편입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만약 병무청이 편입 취소 결정을 할 경우 싸이는 다시 복무를 해야 합니다.
싸이는 그러나 1년 뒤면 현역입영 연령 제한인 만 30세가 돼 보충역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입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이 모 씨 등 3명을 부정 편입하고 돈을 받은 업체 대표 윤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