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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단체, 단속 무마 미끼 회원 가입 강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체에 가입하면 불법 영업 단속을 막아주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58살 이 모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등은 지난 2004년 노래방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업주들을 강제로 회원에 가입시킨 뒤 회비 명목으로 매달 2만 원 씩 모두 7천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유흥업소 주인들이 만든 이익단체에서 노래방 업주들의 불법 영업 사실을 단속해 고발하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면 고발을 막아주겠다며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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