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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도 2년 뒤엔 정규직" 첫 판결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 파견이라도 2년 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 등 7명이 낸 소송에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은 김씨 등 4명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만, 파견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사용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등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체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해고되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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