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특별 4부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130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전 모 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재산세가 아닌 국세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률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일부 침해하는 요소가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제청에 이어 보안 소송에서도 종부세 합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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