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가 광고와는 다르게 완공된 아파트 때문에 속상했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의 재질과 외형에 관한 분양 광고는 계약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주민 6백여명은 지난 98년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아파트는 광고와 전혀 달랐습니다.
광고대로라면 있어야 할 테마공원은 없었고, 바닥재도 원목이 아닌 합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 사기라며 시행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에 대한 분양 광고는, 계약서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분양 계약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은, 분양자와 분양을 받는 사람이 계약 내용이라는데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콘도 회원권 광고는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이행이 가능하기때문에 분양 계약 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서울대 이전을 광고하고,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철 복선화 등은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입주자들도 이를 그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위광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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