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대생과 당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으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 씨가 당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주 씨가 당시 혐의 내용을 보도한 모 주간지와 여성지 등 3개 언론사에게도 "모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 씨는 2000년 11월 서울 한남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강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언론사와 고소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1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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