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물질로 인한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새차의 시트와 천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두통과 눈,피부등의 따가움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차 공기질 권고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신차 제작시 내부 마감재를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을 최소화한 자재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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