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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측, 조폭에 1억1천만원 줬다"

김 회장 및 경호과장, 흉기상해·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금품 추가제공 여부 등 계속 수사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 회장측이 보복 폭행에 동원한 조폭 두목 오 모 씨에게 1억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모 한화 비서실장이 김 회장의 개인돈 1억천만 원을, 한화 계열사 감사 김 모 씨를 통해 오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 모 경호과장을 흉기상해와 감금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폭력배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 씨에게 추가로 건네진 금품이 있는지, 도피자금이 제공됐는 지 등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특별수사팀으로 넘겨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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