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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 대신 '1인 가족부' 사용

새 아버지의 성 따를 수 있어…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변화 예상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내년부터 호적 등본이 없어지고 본적 개념도 사라집니다. 새 가족법의 시행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재혼의 경우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 신분제도의 근간이 됐던 호적등본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본인과 직계 가족 전체의 출생, 혼인, 입양 기록이 등재되던 호적등본이 사라지고,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롭게 사용됩니다.

새 등록부는 신분에 관한 사항이 개인 중심으로 기재되며, 5종류의 증명서로 세분화됩니다.

[진한수/변호사 : 새로운 등록부가 등장하면 불필요한 인적사항들이 기재돼 개인 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었던 기존 호적의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기재 대상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로 제한되고 이름과 생일만 간략히 기록됩니다.

기본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같은 일반 신분사항만 담기고 가족 관계나 혼인, 입양 여부는 빠집니다.

특히 증명서에서 본적란은 없어지고 개인이 원하는 곳을 기재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가 대신 쓰입니다.

혼인이나 입양 여부, 친양자 입양관계는 별도의 증명서를 통해 관리됩니다.

가족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내년부터 기존의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되는데다가 성씨를 바꾸는 게 허용되고, 친양자제도가 도입됩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미리 협의하면 어머니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재혼한 여성들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도 법원 허가만 받으면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5세 미만을 입양할 때 법률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새 등록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행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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