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산 고광택 종이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99.65%, 한국산은 30.86%, 인도네시아산은 10.85%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제지업체들은 이들 업체들이 고급 잡지 등 제작에 사용되는 고광택 종이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수출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