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2차 시험을 앞두고 오른팔이 부러진 응시생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같은 편의제공을 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응시생 김 모 씨는 법무부가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이 불완전한 수험생에게 별도의 수험방법을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과 공평하게 평가받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일시적으로 필기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수험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오른팔이 부러져 다음달 19일부터 치러지는 사법시험 2차 논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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