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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 지폐, 1달러 10장으로 못바꾼다?

회사원 A씨는 28일 미화 10달러짜리 지폐를 1달러짜리 10장으로 바꾸기 위해 외환은행을 찾았다가 "내부 규정에 따라 화폐 권종을 곧바로 바꿔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영업점 직원은 A씨에게 "10달러를 먼저 한화로 환전한 뒤 다시 1달러를 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담당 직원의 말대로 10달러를 한화로 우선 바꾸게 되면 이날 외환은행의 현찰매입율인 달러당 912.55원을 적용받아 9천125.50원을 받게 되고 이를 다시 환전하면 현찰매도율인 달러당 945.05원을 적용받아 결국 9.66달러(9,125.50/945.05원)밖에 살 수 없게 된다.

돈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10달러 지폐를 은행에 내도 1달러짜리 지폐 10장을 손에 쥘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외국 통화는 해외에서 사들여 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다 금액종류별로 사들여오는 비용이 다르기때문에 권종 교환이라도 반드시 매입·매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한 고객일 경우 매입증명서를 가져오면 곧바로 권종을 교환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들은 이같은 매입·매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종을 교환해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권종 교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창구에서 고객이 원할 경우 곧바로 교환해준다"면서 "다만 영업점 수급사정에 따라 큰 금액의 경우는 바꿔주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담당자도 "권종 교환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위폐의 위험도 있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1만달러를 1달러짜리로 교환해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만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교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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