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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누명 안쓰려면, 연락처 반드시 남겨야"

<8뉴스>

어떤 경우에는 뺑소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니다,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대법원에서 이럴 땐 뺑소니에 해당된다며 그동안의 판결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우선, 구호조치를 취했는 지 여부가 뺑소니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만약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이 온 다음에 가겠다며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자리를 떠난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적절한 구호조치를 안했다는 겁니다.

신원확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를 직접 병원에 데려다 줬지만,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간 경우, 법원은 뺑소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고를 낸 경우 반드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펴봐야 하고, 또 구급차를 부른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꼭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가야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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