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돼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다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18일 서울구치소로 옮겨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금 생활을 한 지 보름을 넘겼다.
현재 김 회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이 무산되고 구속수사기간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큰데다 피로가 쌓이고 지병이 도져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김 회장은 앞으로도 최소한 보름 정도 구치소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다. 김 회장은 경찰의 1차 구속수사 시한을 코 앞에 두고 제기했던 구속적부심 청구까지 기각된데다 검찰이 곧바로 구속기간의 열흘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어쩔수 없이 수사당국이 기소에 앞서 구속할 수 있는 `1개월'을 거의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 경찰은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넘겨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 최장 3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의 기각 사유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다. 또 지금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두 가지 점을 들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구속을 면하기 위해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과 `충분한 조사'를 통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부각하면서 석방을 요청했던 김 회장은 이런 `구속 벗어나기' 전략이 모두 무산돼 `법정 구속수사 한도'를 빠듯하게 채우게 됐다.
특히 구속적부심 청구의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은 항고 대상이 아니어서 김 회장은 구속된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해 재판 과정에서 보석 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하기 전까지 구치소 생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 때와는 달리 구속적부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울먹이는 등 흥분한 기색 없이 시종 차분한 어조로 "구속된 뒤 피해자들이 합의해 준 것에 감사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으나 구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김 회장은 1993년 미국에 호화 저택을 구입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딱 한차례 구속돼 57일간 실형을 산 적이 있으며 2003년에는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2004년에는 비자금 조성 및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으로 7개월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뒤 귀국했으나 구속은 면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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