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가 개통된 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철도요금 경로할인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65세 이상 노인은 무궁화호 30%, 통일호와 비둘기호는 각각 50%의 요금할인을 받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지난 2004년 KTX가 개통된 뒤 비둘기호는 없어졌고 통일호도 사실상 없어진것과 마찬가진데도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바뀐 철도 체계에 따라 무궁화호 할인율은 50%로 확대돼야 하고, KTX와 새마을호 할인율도 30%로 새로 규정해야 한다"며 "요금할인에 따른 철도공사 손실액은 관련 부처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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