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김모 씨.
자신이 1가구 1주택자라고 생각한 김 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세금납부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자신에게 집이 한 채 더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시골에 사두었던 폐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김현숙(가명)/민원인 : 전기도 수돗물도 안나오지, 사람도 살지 않지 폐허가 다 된 빈 공터나 다름없는데 그걸 집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라니 황당하죠.]
노후에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시골 농가를 구입한 김 씨.
워낙 낡은 집인데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철거직전의 폐가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람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영림/고충위전문위원 법학박사 : 위원회에서는 주택의 사실상 용도에 기초하여 세금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경우에도 전력이나 수도 사용이 없었으며, 거주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 했습니다.]
고충위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세법상 주택의 개념이 애매모호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전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강효숙 씨.
경매사무실을 운영하는 박모 씨에게 세를 내준후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자가 주방집기와 침구류를 갖추고 있어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진것입니다.
[강효숙/민원인 : 감시하고 지켜야 한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주인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너무 억울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실질 검토보다 문서를 더 신뢰하는 관행 개선이 더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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