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니 계속 구속돼 있을 필요는 없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 회장의 경호과장 진 모 씨도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회장과 진 모 과장은 23일 밤 9시 반쯤,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으며, 심문은 25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6일 오전까지는 결정됩니다.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최근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그동안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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