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저작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원도 저작권 보호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요. 호텔에 전시된 미술품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죠?
<기자>
저작권법에서는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품은 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호텔 라운지는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인데요.
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자신의 미술품이 무단으로 건설회사의 광고에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미술가 박 모 씨가 건설사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찍으면서 박 씨의 미술품들을 벽면에 설치된 인테리어로 보고 배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고가 나갔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 미술품들이 TV 광고에 나왔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궁금해 지는 건 과연 개방된 장소가 뭐냐란 건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거나 보기 쉬운 '옥외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라운지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는 있지만 옥외 장소가 아니라 호텔 내부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는 아니라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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