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에 전시된 미술품을 허가없이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의 미술품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됐다며, 박 모 씨가 모 건설회사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어야 촬영 등의 복제가 가능한데, 호텔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박 씨 미술품의 저작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모 건설회사가 호텔에 설치된 자신의 미술품을 배경으로 광고를 제작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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