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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곧바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두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관할구역은 연기.공주 5개면 33개리와 주변지역 등 모두 293 평방킬로미터로 경남 창원시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행자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균형발전 등에서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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