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직무가 정지된 이병학 부안 군수가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유영렬 부군수와 부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군수는 소장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고심에서 파기된 이상 권한 대행 사유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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