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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장부지 조성 위해 산림 불법 훼손

<앵커>

공장 설립 허가도 나기 전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기 톱까지 동원해 수령 4-50년된 나무들을 마구 베어냈습니다.

이한목 기자입니다.

<기자>

음성군 금왕읍의 한 야산이 벌목으로 쑥대 밭이 됐습니다.

곳곳에 잘려진 나무의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잘려진 나무만 모두 200여 그루.

수령 4-50년에 지름이 30cm가 넘는 참나무가 대부분입니다.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곳은 레미콘 공장 부지로 신청됐으나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기톱까지 동원해 산림을 훼손한 뒤 베어진 나무를 모두 반출시켰습니다.

[우순경(80)/목격자, 음성군 금왕읍 : 소리나니까 불안해서 못있고 이렇게 밖에 나와있다고. 트럭으로 싣고갔지.]

하지만 조경수로 값이 나가는 소나무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고 부지내 리키다 소나무와 아카시아 등 잡목만을 베어냈습니다.

사실상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음성군은 불법 산림 훼손이 확인 됨에 따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김정식/산림단속담당 음성군 축산산림추진단 : 불법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발견이 되었을때는 저희가 선지전용이나 불법제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장 허가도 나기 전에 자행된 불법 산림 훼손으로 3천여평의 임야만 민둥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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