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3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협의 정치권 로비 기구인 의정회를 통해 정치인 2-3명에게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이 각각 지난 16일과 15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올해 초 의협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의협의 단체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장 전 회장이 천만 원을 줬다고 지목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언론사 고소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했는데, 정 의원이 응하지 않자, 조만간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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