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7일 공인회계사를 통해 주식 투자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울 모 경찰서 심모(39)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경사는 작년 4월 다른 사건 참고인으로 알게된 이 모 씨에게 " 모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등록사 합병 정보를 들었는데 그 주식을 사면 큰 돈이 된다"는 등 투자 정보를 준다고 속이고 5천만원을 받아 가 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 경사는 또 같은 해 6월 이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30만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고 있다.
심 경사는 지난주 해임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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