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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검찰로 송치돼

김 회장 일행 24명·상호폭행 피해자 1명 입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구속수감 엿새만인 17일 오전 김 회장의 신병과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4천29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겼으며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은 오전 9시께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호송됐다.

김 회장 등은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받은 뒤 검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김 회장 부자를 비롯한 일행 2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 등 사용 폭행·흉기 등 사용 상해·공동 감금·공동 폭행·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 회장 차남을 먼저 폭행한 북창동S클럽 종업원 윤 모 씨를 형법상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김 회장의 경호원과 사택경비용역업체 직원을 제외한 외부세력 12명이 폭행현장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 모 씨만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 11명은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화 김모 비서실장이 한화계열사 김모 감사와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에게 연락했고, 김 감사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 씨를 통해 김모 씨 등 3명을, 김 사장은 백 모씨 등 2명을 동원했다.

한화 진모 경호과장의 연락을 받은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 씨도 윤모 씨에게 요청, 윤 씨 등 4명을 폭행현장에 불러냈다.

동원된 외부세력들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했으나 직접 폭행은 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이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 회장 일행은 구속 전 "청계산에는 가지 않았고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산에서 폭행했다"고 인정한 뒤 모두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그러나 쇠 파이프 등 흉기사용 여부나 납치ㆍ감금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 이외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80억원 합의금 요구설'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김 회장측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요구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캐나다로 도피한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체포영장 발부)씨의 '조폭 동원 대가 3억원 수수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월 29일부터 50여일간 연인원 1천194명을 동원해 수사했으며 김 회장 차남의 친구 이 모 씨와 범서방파 조직원 출신 청담동 음식점 사장 나 모 씨, 목격자 등 4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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